이혼 숙려기간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협의이혼은 신청한다고 바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내 확인기일이 언제쯤인지 계산해 보세요.
내 사건 기준 금액은 이혼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으로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는 사건마다 가산·감산 요소가 달라 계산기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사정을 반영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숙려기간은 왜 있나
감정이 격한 상태의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한 법정 대기기간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면제가 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있다면 기간 계산보다 1366(여성긴급전화)·112를 통한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숙려기간을 준비기간으로
이 기간에 양육·재산 합의서를 다듬고 서류 체크리스트를 채워두면 확인기일 이후가 순조롭습니다. 전체 절차는 협의이혼 가이드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에 마음이 바뀌면요?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신청을 취하하면 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다시 생각할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이혼에도 숙려기간이 있나요?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제도입니다. 재판이혼은 조정·소송 절차 자체에 시간이 소요되며 별도의 숙려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확인서 받고 신고를 미루면요?
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