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면허 조회 계산기
발행 2026-10-10 · SUM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수치 0.03%·0.08%·0.2%, 재범 여부,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내 경우 법정형 범위와 면허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수치·전력으로 면허를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음주운전 무료상담 신청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니며,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사건 기준 판단은 음주운전 무료상담으로

계산기는 법정형 범위와 감경 요건을 보여줄 뿐, 실제 처분과 형량은 수치·경위·전력·생계 사정을 함께 봐야 판단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이 가깝다면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무료상담 신청 👆계산기가 쓰는 기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0.03~0.08% 1년 이하·500만원 이하 / 0.08~0.2% 1~2년·500만~1천만원 / 0.2% 이상 2~5년·1천만~2천만원, 측정거부 1~5년·500만~2천만원
- 10년 내 재범 —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측정거부 1~6년, 0.2% 이상 2~6년, 그 외 1~5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15년,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 시행규칙 별표28 — 0.03~0.08% 벌점 100점(정지), 0.08% 이상 취소. 생계형 감경은 0.1% 이하·사고 없음·5년 내 음주 전력 없음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벌금·징역은 경찰·검찰·법원이 다루는 형사 절차이고, 면허 정지·취소는 경찰청의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낸다고 면허 처분이 줄지 않고, 면허를 다투려면 이의신청(60일)·행정심판(90일)을 따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고 0.05%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금액은 수치·경위·전력 등을 보고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0.08%가 넘었는데 면허를 살릴 수 있나요?
운전이 생계 수단이고 0.1% 이하, 사고·측정거부·5년 내 음주 전력이 없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에서 감경(벌점 110점 정지)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운전도 처벌되나요?
네. 기준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전날 마신 술이라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