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다면 최대 33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소득·재산 세 가지만 넣으면 예상 지급액이 나옵니다.
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차량 등 합계.
가구 유형별 지급 기준
| 가구 | 총급여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깎입니다.
신청 놓치면 5% 깎인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분), 놓치면 6월~11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 해 3월)으로 더 빨리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카카오톡·우편)을 받았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1분이면 끝나고,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도 같이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 소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 소득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면 산정에 포함됩니다.
재산에 전세보증금도 들어가나요?
네, 주택·토지·건물·예금·주식·차량에 전세보증금(간주 재산)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에 주의하세요.
언제 입금되나요?
5월 정기 신청분은 통상 8월 말~9월 초에 일괄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분은 12월과 6월에 각각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