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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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법원 기준을 단순화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변제금·청산가치·인가 가능성은 소득 증빙과 재산 자료를 직접 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도산 분야 전문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순서
① 월 소득에서 ②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빼면 ③ 가용소득이 나오고, 이 가용소득을 변제기간(원칙 3년) 동안 내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빚이라도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회생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변제금이 오르는 두 가지 경우
- 청산가치 보장 —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 소득 증가 — 변제 중 소득이 크게 늘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할 수 없는 것
부양가족 인정 범위,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배우자 재산 반영 여부는 법원 판단 영역입니다. 결과는 상담 전에 대략의 크기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고, 정확한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은 3년(36개월)이고,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으로 3년보다 빨리 다 갚을 수 있으면 그만큼 기간이 짧아지지만 탕감 효과도 작아집니다.
세전 소득인가요, 실수령액인가요?
법원은 소득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여금·성과급도 연간으로 환산해 포함됩니다.
탕감률은 보통 몇 %인가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소득·가구원 수·채무 규모·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며, 특정 비율을 장담하는 광고는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