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사업주도 같은 금액 이상을 따로 냅니다.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사업주)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건보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안정 0.25~0.8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0.6~18.5% (평균 약 1.47%) |
4대보험 가입 기준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가입시켜야 하고, 미가입 상태로 일하다 다쳐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사업주가 미납 보험료·과태료 부담). 월 소득 220만원 미만의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인데 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의무가입입니다. 3.3% 사업소득 처리로 대신하는 관행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등)은 보수월액에서 빠져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월 보수 일정액 미만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근로자 부담분과 거의 같은 금액에 산재보험(업종별)과 고용안정분담금이 더해져, 통상 월급의 10~11% 수준을 별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