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육아휴직 급여는 이제 통상임금 100%, 다만 월 상한이 기간별로 다릅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휴직 기간 전체에 받는 총액을 계산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 구간 (2025년 개편)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100% | 160만원 |
| 하한 | 월 70만원 | |
2025년부터 지급률이 통상임금 100%로 오르고,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25%)이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더 받는 제도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둘 다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월 최대 200만~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분할 사용 가능)이며,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매월 또는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주나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신청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휴직 중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은 유지되며 보험료는 휴직 기간 경감 후 복직 시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아빠도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
네,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입니다(연장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조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