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 재직연수'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과 계산 근거를 함께 보여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므로, 상여가 있다면 꼭 입력하세요. 퇴직금이 꽤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상황 | 퇴직금 처리 |
|---|---|
| 1년 미만 근무 | 법정 퇴직금 없음 (계약직·알바 동일)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 대상 아님 |
|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낮음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
| 퇴직연금(DC형) 가입 회사 | 매년 연봉의 1/12 이상 적립 — 이 계산기와 금액 다를 수 있음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미지급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 600만원 상여를 받았다면 150만원이 3개월 급여에 더해지는 효과입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