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견적서엔 공급가액, 카드 영수증엔 합계금액 — 헷갈리는 양방향 계산을 한 번에 해결하세요.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뭐가 다른가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거래 금액, 합계금액은 부가세 10%를 더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쓰고, 소비자 가격표는 보통 부가세 포함가입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땐 1.1로 나누면 됩니다(110만원 ÷ 1.1 = 공급가액 100만원).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차이
| 구분 | 기준 | 부가세 처리 |
|---|---|---|
| 일반과세자 |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 간이과세자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면세사업자 | 의료·교육·농산물 등 | 부가세 없음 (계산서 발행) |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연 2회(1월·7월), 간이과세자 연 1회(1월)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110만원 ÷ 1.1 = 100만원이 공급가액, 10만원이 부가세입니다. 합계에서 10%를 빼는 방식(110만원 × 0.9)으로 계산하면 틀리니 주의하세요.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 없이 3.3% 원천징수로 일하는 경우는 부가세 의무가 없고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그 미만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매입공제를 원하면 일반과세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