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집값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6억 주택이면 취득세만 600만원 — 주택수에 따라 8%, 12% 중과까지 붙습니다. 계약 전에 꼭 계산해 보세요.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 구분 | 취득세율 | 비고 |
|---|---|---|
| 1주택 6억 이하 | 1% | + 지방교육세 0.1% |
| 1주택 6~9억 | 1~3% (선형 구간) | 7.5억이면 2% |
| 1주택 9억 초과 | 3% | + 지방교육세 0.3% |
| 조정지역 2주택 | 8% | 비조정 2주택은 1~3% |
| 3주택 이상·법인 | 8~12% | 조정 여부 따라 |
잔금일에 함께 준비할 돈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보통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6억 아파트라면 취득세 600만원 + 지방교육세 60만원에 등기 비용까지 약 700만원 안팎의 부대비용을 잔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 감면(2028년 말까지 연장 확정)을 받을 수 있고, 2026년부터는 소형 비아파트·40세 미만 청년·인구감소지역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니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용도와 무관하게 4.6%(취득세 4% + 부가세율)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갈아타기 중이라면 일시적 2주택 특례(신규 취득 후 3년 내 처분)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