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7월과 9월에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미리 계산해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만 넣으면 부가세목까지 합친 연간 총액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아닙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60%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43~45%로 낮춰 적용됩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과 본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되므로, 체감 세액은 본세의 1.5배 정도가 됩니다.
주택 재산세율표 (표준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1억 5,000만원 이하 | 0.15% | 0.1% |
| 3억원 이하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잡으면 매수인이, 이후로 잡으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거래 시점이 5~6월이라면 잔금일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이 갈리니 꼭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나요?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나눠 고지됩니다.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샀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되므로, 6월 2일 이후 취득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 부담입니다.
공시가격과 시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과세 기준 가격으로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매년 3~4월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