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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넘을 때만 나옵니다. 내가 과세 대상인지, 나온다면 얼마인지 1분 안에 확인하세요.

종부세, 누가 내나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까지 공제되고,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는 11월 말에 발송되고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1주택자 세액공제 (최대 80%)

구분공제율
만 60세 이상 / 65세 이상 / 70세 이상20% / 30% / 40%
5년 / 10년 / 15년 이상 보유20% / 40% / 50%
연령 + 보유 합산 한도최대 80%

은퇴한 장기보유 1주택자는 공제 80%를 적용받으면 종부세가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 특례(12억 공제 + 세액공제)'와 '각자 9억 공제' 중 유리한 쪽을 매년 9월에 선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2억 아파트 한 채면 종부세가 나오나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기본공제 12억원 이내라 종부세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9억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역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둘 다 내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같은 재산에 두 세금이 부과되지만, 종부세 계산 시 재산세로 이미 과세된 부분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부부 공동명의 전환, 6월 1일 이전 매도,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활용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명의 이전은 증여세·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 비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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