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단,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관계별 공제를 반영한 실제 증여세를 계산해 보세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한도 (10년) |
|---|---|
| 배우자 간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 | +1억원 (혼인신고·출생일 전후 2년) |
| 기타 친족 (형제·사위·며느리 등) | 1,000만원 |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가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올해 5천만원을 주면 앞으로 10년간 추가 증여는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10년 주기 분산 증여가 기본 전략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성인이 된 뒤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하면 평생 수억원을 비과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하면 결혼 시점에 1억 5천만원까지 한 번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일은 등기접수일(부동산)·입금일(현금) 기준이고,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은 아버지·어머니·조부모를 모두 합쳐 적용됩니다. 아버지 3천만원 + 어머니 2천만원처럼 합산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생활비나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양의무자가 주는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축의금·혼수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주식·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도 추가 증여로 합산되니, 세금 낼 돈까지 고려해 증여액을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