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재산 규모만 넣으면 공제 후 실제 낼 세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부동산(시가)·예금·주식·보험금 합계. 사망 전 10년 내 증여재산도 합산됩니다.
상속세 공제, 핵심은 두 가지
일괄공제 5억원은 거의 모든 상속에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 추가돼, '배우자 있는 상속은 10억원까지 세금 0원'이 기본 공식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법정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커지므로, 배우자 상속 비율 설계가 최대 절세 포인트입니다.
상속세율표 (10~50%)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고, 세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분납, 부동산이 많으면 연부연납(최장 10년)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외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사망 직전 급하게 증여하는 방식은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가 원칙입니다. 유사 매매사례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데,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과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고가 부동산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