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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지체상금 계산기

발행 2026-10-10 · SUM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입주가 늦어지면 시행사는 계약서에 정한 연체요율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낸 돈, 계약서 요율, 늦어진 날짜만 넣으면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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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년 ○월 예정'처럼 달만 적혀 있으면 계약서·입주 안내문의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공급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에 적힌 요율을 그대로 넣으세요.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시행사 사정으로 중도금 납부일도 같이 연기됐다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한 판례가 있습니다.

해제가 되는지,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무료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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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계약서 조항을 그대로 넣었다는 전제의 참고값입니다. 해제 조항의 문구, 입주지연 동의서 서명 여부, 사용승인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해제·반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분양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보통 '입주가 늦어지면 이미 낸 돈에 연체요율을 곱해 지연일수만큼 지체상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기납부 금액 × 계약서상 연체요율 × 지연일수 ÷ 365입니다. 요율과 기산일(입주예정일 다음 날 등)은 계약서마다 다르므로, 계산기에는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일도 미뤄졌다면

시행사 사정으로 중도금 납부일까지 함께 연기됐다면, 그만큼 수분양자도 이자 부담을 덜었다는 이유로 연기된 기간을 지연일수에서 빼는 계산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공제 칸에 날수를 넣어 보세요.

3개월이 지나면 해제도 검토

표준 공급계약서를 따른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넘겨 입주가 늦어지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연 기간만이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 여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도 함께 봅니다. 입주지연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바뀐 입주예정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서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지체상금을 받을지,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지는 손익이 크게 다르므로 결정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체상금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분양(공급)계약서의 지체상금 또는 입주지연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보통 중도금 연체 때 수분양자가 내는 연체요율과 같은 요율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마다 다르니 꼭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주가 3개월 넘게 늦어지면 바로 해제되나요?

해제 조항이 있다면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만, 법원은 실제 입주 가능 여부와 지연 정도 등을 함께 봅니다. 해제 통지가 늦어지는 사이 사용승인이 나면 해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빨리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체상금과 해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분양가와 현재 시세, 대출 이자, 지연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고 지연이 길다면 해제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라면 지체상금을 받고 입주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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