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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반환 이자 계산기

발행 2026-10-10 · SUM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계약이 해제되면 시행사는 받은 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납부일과 금액을 넣으면 납부 건마다 이자를 따로 계산해 합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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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낸 돈을 납부일별로 넣으세요 (계약금·1차~n차 중도금). 빈 칸은 건너뜁니다.

어느 이율이 적용될지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두 가지로 모두 계산해 보세요.
판결로 지급을 명할 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법)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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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계약서 조항을 그대로 넣었다는 전제의 참고값입니다. 해제 조항의 문구, 입주지연 동의서 서명 여부, 사용승인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해제·반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분양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제되면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민법 548조 2항은 계약이 해제되어 돈을 돌려줄 때 그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서로 다른 날 냈다면 납부 건마다 따로 계산해 합칩니다. 이율은 민사 법정이율 연 5%(민법 379조)가 기본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로 보면 연 6%(상법 5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6%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의 성질을 봅니다.

소송을 하면 연 12%가 붙는 구간이 생깁니다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법원이 보면 그 기간에는 법정이율만 적용되기도 합니다.

계산 결과를 쓰는 법

이 금액은 해제가 인정된다는 전제의 참고값입니다. 해제 사유가 수분양자 쪽에 있으면 위약금이 공제되고, 반대로 시행사 귀책이면 위약금을 시행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상환과 이자 정산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는 해제한 날부터 붙나요?

아닙니다. 원상회복으로 돌려줄 돈에는 해제일이 아니라 시행사가 그 돈을 실제로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 민법 548조 2항의 원칙입니다.

연 5%와 6%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채무의 성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로 보면 6%, 아니면 5%입니다. 계산기에서 두 가지를 모두 넣어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연 12%는 언제부터인가요?

소송에서 금전 지급 판결이 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송달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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