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밤 10시 이후 야근은 연장 1.5배에 야간 0.5배가 겹쳐 시급의 2배입니다. 내 야근,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이 통상시급입니다.
가산수당 배율표
| 구분 | 배율 | 기준 |
|---|---|---|
| 연장근로 | 통상시급 × 1.5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 |
| 야간근로 | +0.5 가산 | 22:00~06:00 사이 근로 (다른 가산과 중복)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 1.5 | 주휴일·공휴일 근로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 2.0 | 초과분부터 적용 |
| 휴일+야간 연장 | 최대 × 2.5 | 가산 중복 합산 |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시급의 1배만 받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은 당연히 전액 지급돼야 하고, 주휴수당·퇴직금은 5인 미만이라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약정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무분은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된 고정 연장시간까지만 수당이 정산된 것입니다. 계약서상 월 20시간 포함인데 실제 30시간을 일했다면 초과 10시간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본급과 고정수당(식대 등 정기·일률 지급분)을 합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성과급·비정기 상여는 제외됩니다.
회사가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줄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때 휴가도 가산 배율만큼(연장 1시간 → 1.5시간 휴가)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