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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기간 17점, 84점 만점입니다. 한 항목만 잘못 세어도 부적격 당첨 취소가 되니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만 30세부터 기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유주택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부터.
배우자,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3년 이상)·미혼 자녀.

청약 가점 배점표 (84점 만점)

항목배점 기준최고점
무주택 기간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0명 5점, 1명마다 +5점6명 이상 35점
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마다 +1점15년 이상 17점

부적격을 부르는 흔한 실수 3가지

① 무주택 기간을 성년(만 19세)부터 세는 실수 — 기산점은 만 30세(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입니다. ② 배우자 분리 등본의 주택 소유를 빠뜨리는 실수 — 세대 분리돼 있어도 배우자와 그 등본의 직계존속 주택은 유주택으로 봅니다. ③ 부모님을 모신 지 3년이 안 됐는데 부양가족에 넣는 실수 — 직계존속은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돼야 인정됩니다. 부적격 판정 시 당첨 취소에 더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미만인데 무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요?

미혼이라면 0년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인가요?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수도권 1억 6천만원 등) 이하인 1호 주택은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모집공고의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가점이 낮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첨제 물량(전용 85㎡ 초과 및 규제 완화 지역),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은 가점과 무관하거나 별도 기준이라 저가점자도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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